소프트웨어 이용약관
본 이용약관은 주식회사 사이버전략컨설팅펌(이하 “회사”)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및 관련 서비스(이하 “소프트웨어”)의 사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,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 이용자는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소프트웨어를 설치·사용할 수 있습니다.
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·의무 및 책임 사항,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본 약관은 이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설치 또는 사용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
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, 개정된 약관은 홈페이지 또는 소프트웨어 내 공지를 통해 공지합니다.
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프트웨어 사용을 중단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.
제3조 (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용조건)
회사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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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rial : 무료 체험판 — 기능 또는 사용기간 제한이 있을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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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andard : 유료 버전 (개인 사용자 대상) — 결제 및 라이선스 인증 후 사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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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ro : 유료 버전 (기업·기관 대상) — 별도 계약 체결 및 기술지원 포함
이용자는 각 버전에 따라 제공되는 기능, 사용 범위 및 조건을 숙지하고 동의한 후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회사는 제품 기능 향상 및 보안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, 이용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.
제4조 (라이선스 및 사용권)
회사는 이용자에게 소프트웨어의 비독점적·양도 불가능한 사용권을 부여합니다.
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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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프트웨어를 역분석(Reverse Engineering), 역컴파일, 리버스어셈블링하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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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복제, 수정, 배포, 재판매하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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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이선스를 제3자에게 임의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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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프트웨어를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
회사는 라이선스 인증 및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해 설치 기기의 하드웨어 정보를 수집·활용할 수 있습니다. (세부 내용은 [개인정보처리방침]을 따름)
제5조 (지식재산권)
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.
이용자는 본 약관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뿐, 소프트웨어 자체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취득하지 않습니다.
제6조 (이용자의 의무)
이용자는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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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, 본 약관 및 공지사항을 준수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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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프트웨어를 정당한 방법으로만 사용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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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프트웨어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
제7조 (보증의 한계 및 면책)
소프트웨어는 “있는 그대로(as is)” 상태로 제공되며, 회사는 그 기능, 성능, 안정성 등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.
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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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자의 부주의 또는 약관 위반으로 인한 손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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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사용 불능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, 영업 손실 등 간접적 손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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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또는 공격으로 인한 손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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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의 책임은 이용자가 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해 지불한 금액(해당되는 경우)에 한정됩니다.
제8조 (계약의 해지 및 사용 종료)
이용자는 언제든지 소프트웨어 사용을 중단하고 삭제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자의 라이선스를 해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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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관을 위반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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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 복제, 무단 배포 등 권리 침해 행위를 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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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이선스 정보를 위조·변조한 경우
제9조 (기술지원 및 업데이트)
Trial 버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술지원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Standard 및 Pro 버전 이용자는 계약 조건에 따라 기술지원 및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소프트웨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, 중단할 수 있습니다.
제10조 (준거법 및 관할)
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됩니다.
본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
부칙
공고일자: 2025년 10월 1일
시행일자: 2025년 10월 1일
